슬기로운 직장생활
날짜 : 2019-08-30 11:04:4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정도로, 조직 내 ‘갑질’은 뜨거운 감자다.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조직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할 때이다.
방희연 컨설턴트 hybang@tnfleaders.com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약 7명(73.3%)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봤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7월 16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1 관련한 법규는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의 Keyword 3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행위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하며, 직접적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한다. 즉,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시나 주의, 명령 등이 폭행∙폭언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행위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역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된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이다. 이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예: 화장실 앞),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더 나빠진 경우 등에 해당한다.
상호존중 문화를 통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발생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 곳은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뿐만 아니라 회식, 기업행사 현장등에도 해당하며 사적 공간, 더 나아가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상의 공간 역시해당될 여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2sms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제도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사내 규범(취업규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사내 규범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부서별 토론 및 전직원 대상 서베이, Workshop 등을 통해 기업 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발생가능한 유형을 분명히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 1~2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권리나 목격자의 역할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고, 예방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 등에 콘텐츠, 시간 등을 확대∙보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