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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의 사내 강의료 규정 (개정)

날짜 : 2018-09-10 15:46:49

컨설턴트의 사내 강의료(Facilitationg 포함) 관련하여 공지

(사내 강의료 지급 기준 및 사내 강의료 지급 원칙 개정)

 

1. 컨설턴트의 사내강의 현황

2. 사내 강의료 적용 예시 및 비용 기준

3. 사내 강의료 적용 예시 및 비용 기준

4. 사내 강의료 지급 원칙

 

상세한 내용은 회사 인트라넷 참고 바람

담당자: 사업지원그룹 경영관리파트 김정태 과장

E-Mail : jtkim@tnfleaders.com